살면서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갑자기 생기는 사고 등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소송 시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과 보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의사표시'의 증권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권, 채무의 이행 등 권리 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로,
- 문서 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때
- 최고장,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통보, 반품요청, 기타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할 때
- 이행독촉통보
이 때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지 입니다. 문서 내용과 언제 배달되었다는 배달 기록을 남겨서, '발송 사실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생활기록부 확인 바로가기
내용증명 보내는 법
✔️ 우체국에 방문하기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니 만큼 우체국 방문을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보낼 내용증명을 a4 용지에 작성하여 원본 1부와 복사본 2부 이렇게 총 3부를 준비해서 가져갑니다. 이때 주소를 작성한 봉투도 함께 주면 됩니다.
1부는 우체국 보관용, 1부는 발송인 보관용, 1부는 수취인에게 발송되는 것 입니다. 페이지 1매당 1,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양면일 경우 2매로 게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2매부터는 650원씩 수수료가 가산됩니다.
✔️ 인터넷으로 보내기
내용증명은 인터넷우체국을 통해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직접 우체국까지 가지 않아도 전자문서로 작성해서 온라인으로도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습니다. 인터넷 제작 수수료는 90원입니다.
이메일처럼 보낼 수 있어서 다수의 수취인에게 보낼 때 다량의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낼 시 전자서명과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져서 3년 동안 보관됩니다. 따라서 다시 내가 보낸 문서를 열람할 수 있고 재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하는 법
내용증명 작성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형식이 있는게 아니라서 몇 가지 사항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이 때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목을 적습니다.
-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통상 3부가 필요합니다.
위의 사진은 내용증명 예시입니다. 보다시피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 따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효력 범위
내용증명을 받게되면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면서 내용증명을 받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용증명이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 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바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발송하게 되었을 때, 이 과정만으로도 이해당사자들끼리 잘 협의가 되어서 소송 진행 없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잘 참고하셔서 보내는 데 지장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정보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정부24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9.21 |
---|---|
신한은행 신한 럭키드로우 적금 (연12%) (0) | 2023.09.19 |
정부24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생기부 조회 발급 방법 (0) | 2023.09.11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조건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9.06 |
여권번호 조회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 (0) | 2023.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