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1년간 12개월, 월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2년 근속 시 48만 원을 추가하여 일시 지급이 되어 총 1,200만 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이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취업난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목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 지원액이 크게 늘어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자격요건에 맞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하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대상
지원대상은 크게 기업과 청년으로 나뉩니다. 각각 요건이 있으니 아래 정보를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 기업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참여 제한 :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참여 제한
우선 사업참여 신청을 하기 직전 월부터 이전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아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pdf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탱니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참여 제한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제외됩니다.
청년 지원 대상 또한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아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pdf파일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월 최대 60만 원 x 12개월 지급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추가지급
지원대상 기업에서 청년 1명을 신규채용하면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간 근속하면 480만 원을 일시 추가지급합니다. 따라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2022년보다 큰 폭으로 상향된 것이라고 합니다.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등 지원요건에 맞아야 장려금 지급이 됩니다.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하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방법 및 문의처
✅ 참여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
-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근로자)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자)
-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운영기관에서 사전에 참여신청을 한 뒤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이번 지원금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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