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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정부24 신청방법 총정리

by ascent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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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본인도 모르는 세대주 변경이나 전입신고 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전세 들어 살면서 혹시나 하는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바로가기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기존 전입신고서에 '통보서비스' 란을 추가하여 전입신고와 동시에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를 살고 있는 사람 몰래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임대인이 살고 있는 세입자를 전출시키고, 본인이 그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끔 만드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이런 사기 유형을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세대주, 소유자, 임대인에게 해당 주소지에 누군가 전입했을 경우 전입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또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가 변경되었음을 통보해주고, 본인의 주민등록증이 발급 또는 재발급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았을 때 열람 또는 발급받은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네이버 혹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경우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아래 '신고하기'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회원 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가 있는데 저는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신청한 적이 없다면 모두 신규 신청입니다. 

 

이름, 주민번호, 현재 등본산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각종 본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그 후 어떠한 곳에 대한 전입신고 변경 시 통보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입력해 줍니다. 신청 대상건물, 시설 주소지를 입력하고 신청 서비스받고 싶은 곳에 체크해 줍니다. SMS 통보서비스와 함께 우편도 중복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하실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필요한 서류는 아래 보기 쉽게 적어놓겠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구비서류

전입신고 통보
- 세대주 : 주민등록표, 초본 등 세대주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 :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세대주 변경 통보
-세대주 : 주민등록표, 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구비서류까지 모두 첨부하였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하단에 있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전세사기 예방 방법으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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