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교권이 바닥을 치고 지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권침해로 인한 교권 추락에 관심을 가져봅시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현재 학생체벌은 금지되어있으며, 학생인권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학생이 권리를 부여받은 만큼 학생으로서 의무만을 이행하면 좋겠지만 수업방해, 성희롱, 욕설, 폭행 등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권침해는 교육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상 징계처분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 소송도 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권침해 유형과 처벌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권침해(교육활동 침해)란?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속 학교의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모욕, 폭언, 폭행 등으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호자에는 학생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장과 다른 교사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유형은 교원지위법 제15조에서 상해와 폭행, 명예훼손, 모욕, 손괴, 성폭력, 불법정보 유통행위, 협박 그 외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교 폭력, 안전사고 발생 시 부당한 요구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학교폭력 등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해결과정에서도 빈번하게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담임교사 등 직무유기 형사피소, 학부모의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욕설, 폭언, 폭행, 성희롱, 수업방해, 지속적인 민원제기 등
학생이 수업중인 교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거나 수업방해 등을 하는 행위는 명백히 교권침해에 해당합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자녀의 담임교사를 폭행하거나 책상이나 의자를 밀치고 발로 차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아동학대죄로 고소하거나 학생의 등교거부 또는 학부모가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사직을 요구하는 행위도 교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권침해 시 처벌기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징계조치(전 학년)
각 학교의 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활동침해 행위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교내봉사, 사회봉사,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고발, 법원통고
만 10세 이상 학생의 경우 법원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성인의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불법정보 유통행위 등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교권침해 상황이 많아지면서 관련 보험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교원은 교권보호위원회에 행위의 내요오가 그에 따른 피해의 내용 및 범위를 소명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가해학생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 입증하고 그 밖의 정상관계를 주장하는 등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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