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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보건복지부] 집중호우 피해 주민 긴급복지 조기 일상회복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by ascent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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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scent입니다.

현재 집중호우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우로 생게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군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31만 2천 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 공주, 논산, 청주, 예천 등 13개 지자체 우선 선포(7월 19일 기준)

 

특별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 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됩니다.

  •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자연재난신고서 생략 가능
  • 17개 시‧도에 장마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안전 및 돌봄 강화 공문 발송(6.26, 7.12)

이에 보건복지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 사업개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 지원 대상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으로서 소득 기준 및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위기 사유: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성폭력, 실직, 휴·폐업,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생활·영업곤란 등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55.8만 원, 4인가구 405만 원) 이하

   재산 : 대도시 3억 1천만 원, 중소도시 1억 9천 4백만 원, 농어촌 1억 6천 5백만 원 이하

   금융 재산 : 6백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 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 지원 내용

대도시 4인 기준 생계지원 162만 원,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66.2 만 원 이내, 복지시설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 등

* 재해구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긴급복지지원은 하지 않음

장애인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지원 안내

 

추진 배경

자연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을 시행하고자 함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다항(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추진 방향

사업개요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22.12월말 기준 수급자 139,509명)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자연 재난 발생으로 피해 신고*한 활동지원 수급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자연 재난 신고서* 1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지원 내용 : 특별지원급여 31만 2천 원(20시간) 제공(본인 부담금 없음)

 

급여이용 : 읍면동 접수 확인 즉시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에 상관없이 31만 2천 원(2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실시간 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지원기간 : 23.7~8월

 

출처=보건복지부(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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