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cent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코로나 생활 지원금입니다.
팬데믹이 해제된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잠잠해지나 했지만 또다시 스멀스멀 국민들의 일상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어느새 6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생활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이란?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생활비를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생활지원금은 가구별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의 금액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상이합니다.
지원금 유형
확진자 지원금의 유형은,
- 생활지원금
- 유급휴가 비용
유급휴가 비용의 경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제공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회사에서 돈을 받으며 격리했던 분들은 생활지원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신청 대상
지원대상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기준 5월 31일 이전 격리와 6월 1일 이후 격리로 나뉩니다.
- 5월 31일 이전 격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6월 1일 이후 격리 : 코로나 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공통사항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 보험료 기준)
지급 지원금
- 가구 내 격리자 1인 : 10만 원
- 가구 내 격리자 2인 이상 : 15만 원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대상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예를 들어, 1인 가구 직장인이라면 매월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88,753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 한 명의 자녀가 있는 3인 가구라면 건강보험료가 157,684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주민센터
- 정부 24 홈페이지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이니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 소득 증빙 서류 (보조금 24를 통해 확인된 경우 제외)
위 링크를 접속한 뒤, 아래 빨간 네모 표시가 된 코로나 19 생활 지원비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후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 버튼을 누른 뒤 로그인까지 해줍니다.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다음 절차는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포스팅을 마칩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다들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글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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